전남의사회 "국민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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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국민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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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정심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 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환자에게 신약의 사용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1상, 2상을 포함한 대규모 3상 시험을 통한 약의 효과 검증 및 용법과 용량의 결정, 부작용을 최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의 태도로 올바른건지 매우 궁금하고 실망스럽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되었는데 중금속(카드뮴)부적합으로 11품목, 성상 이상으로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 5품목, 중금속(비소) 4품목 등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중 더욱 놀라운건 의사들의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의원급 초진료가 16,140원, 재진료가 11,540원과 비교시 3배 수준이어서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다.

의과대학 6년, 전문의과정 5년을 거친 의사들의 진찰료가 한의사들의 진찰료 1/3 수준이라는게 과연 합리적인가? 정책입안과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당국자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 기간동안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헌신해왔던 대구·경북지역의많은 의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다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책임감 하나로 대구로 달려온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얼마전 현장에서 환자운송에 기여했던 운전종사자분 들에 대한 보상도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기사도 접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2차 유행과 수도권 유행이 증가하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되어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투여를 해야하는 것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밀어 붙이기가 아니다.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진정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6월 23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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