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할로페리돌 병용 금지 등 69개 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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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할로페리돌 병용 금지 등 69개 금기 추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11.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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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병용금기 성분으로 돔페리돈과 아미오다론 등 69개 성분조합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은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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