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9곳·약사 15명 적발…사망약사 명의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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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9곳·약사 15명 적발…사망약사 명의도 악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3.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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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조제일수 초과약국 19곳도...신용불량·고령약사 개입

의약분업 예외지역 면허대여 약국 9곳이 적발됐다. 업주 9명과 고용된 약사만 5명이다. 아울러 조제일수를 초과한 분업예외약국 19곳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화성·평택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 신용불량자, 고령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전문약을 불법 조제·판매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약 29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대업주 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15명과 종업원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법정조제일수(5일)를 초과해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조제·판매한 약국 19곳을 추가 적발해 대표약사 19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화성 소재 약국 업주 이(62, 남)씨 등 27명(5명 구속)은 화성·평택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무면허 실업주 및 고용된 약사들이다.

이들은 약 4년간 무자격자 업주들이 약사를 고용,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약국 9곳에서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평택 A약국 업주 김(61, 남)씨는 윤 모 약사(77,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이 약사가 6개월 전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약사 면허를 그대로 게시하고 약국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 B약국 업주 김모(61,남)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어 실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김 모 약사(81, 남)를 고용해 원룸까지 제공하면서 약국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C약국 업주 조 모(60,남)씨 등 2명은 시각장애를 가진 강 모 약사(68,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손 모 약사(62, 여)를 고용해 이들의 명의 등록,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사망자, 고령자, 시각장애자, 정신질환치료자, 신용불량자 등 약국을 개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약 도매상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아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업주 이 모씨(62, 남) 등 4명은 2012년도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국 상호조차 바꾸지 않고(대표명의만 변경)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 하다 이번에 또 다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소규모인 약국 구조상 내부 고발루트가 다양하지 않고 관계당국의 적발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용인 소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법정조제일수(5일분)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약국 19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약을 심지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분량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보관 및 입·출고시 내역 장부 기재까지 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장부에 기록도 없이 오히려 창고나 내실에 무단 방치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약 조차도 환자들에게 조제·판매해 왔다.

경찰은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며 특히 면허대여 약국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켜 주는 전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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