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차등 적용 대상....지난해 출고 비율 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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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포장 차등 적용 대상....지난해 출고 비율 10%이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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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재고비율 3% 초과...SOS시스템 가입 '민원처리 우수품목'
차등적용 제외, 누적재고비율 3% 이하...소량포장 미이행 품목

올해 소량포장 차등적용 대상은 어떤 품목이 선정될까.

식약처는 지난 5일 소량포장단위 '2021년 차등적용 품목 선정 기준 및 차등적용 비율'을 공유했다.

먼저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 지난해말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3% 초과하는 품목이다. 단 지난해 차등적용한 품목이 재신청하는 경우 3% 이하도 포함된다. SOS시스템 가입 제약업체 품목 중 지난해 민원처리 우수품목도 포함된다.

여기서 민원처리 우수품목은 공급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접수 품목이나 3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3일 초과 및 14일 이내 접수 품목 중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2회 이상 공급하지 않은 품목, 공급불가 품목 중 공급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품목 등 민원처리 부실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말한다.

반면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이나 소량포장단위 미이행 품목,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신청 품목 중 재고량 등을 허위로 보고한 품목은 3년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등적용률은 전년도말 소량포장단위 누적재고비율 구간에 따라 3%, 5%, 8%로 구분된다.

한편 소포장 전수보고와 관련, 식약처는 시스템으로 4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전수보고는 오는 9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일 이후에는 시스템이 폐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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