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 허용...의 "신중" VS 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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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 허용...의 "신중" VS 약 "찬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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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인숙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온도차 나타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의사단체는 신중한 검토를, 약사단체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정부-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따르면 입장차가 분명했다. 

먼저 발의한 식약처의 경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용기·포장 표시의무와 약사법 일부 상충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등 의약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 발의 법안은 기존 조문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에 '문서의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한 효능-효과의 내용대로 기재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권인숙 의원안은 기존 조문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다.

의사단체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면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낙태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약계는 찬성쪽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의약품 오남용,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분업 체계하에서 의약품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정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대한한약사회는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의 전면 폐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심해 입법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낙태죄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3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조화로운 보호차원에서 낙태의 허용한계 규정 형법 개정안 3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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