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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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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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법률안 의결

이른바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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