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독점권을 달라고? 공개토론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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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독점권을 달라고? 공개토론회 하자"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4.12.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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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전문가단체 공동성명 내 제안

제약협회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유지를 촉구하자,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단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네릭마저 시장독점 이윤의 기회로 삼으려는 농간을 중단하라며 날 선 표현으로 으름장도 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이은우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어제 있었던 제약협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10일 제약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판매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특허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을 모두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시민사회·전문가단체는 "제약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가져올 폐혜를 복제약 독점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불과하다"며 국민 약값 부담만 늘고 제약사 담합을 약사법이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네릭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으며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약협은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는 자연스럽게 인하되기 때문이다.

제약협이 복제약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복제약의 출시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껏 수많은 특허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에서 이긴 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없고, 혜택이 없다고 분쟁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없다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제약계가 복제약 시장을 독점해 보려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고, 바로 이들 일부 제약사의 사적 이해가 제약협 정책건의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무효인 특허가 등록됐다면 이는 특허청이 심사를 잘못한 탓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이유로 사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주려는 발상은 공공정책에는 관심 없는 사기업은 몰라도 국회나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독점권이 마치 특허 도전에 최초로 성공한 제네릭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다른 수혜자가 오리지널 업체이고, 결국 특허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 1년 더 연장되는 터무니없는 결과 때문에, 제약협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는 복제약 독점 제도를 반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자동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미국의 30개월에 비해 크게 줄인 이유는 바로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미국의 2배로 하자는 제약협 주장 또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는 "제약협이 요구하는 보상은 결국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신약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특허 도전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제약사에게 이처럼 과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허 도전을 할만한 조직을 갖춘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는 담합의 구조가 약사법에 생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근절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제약사 독점 이윤 추구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네릭 독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전세계 유일한 미국 사례만 참조해 특허 도전에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소송비용이 드는 제네릭 독점권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네릭 독점권이 과연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허가-특허연계제 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개 토론하자"며 제약협회를 향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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