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씨 중재원 감정의뢰는 획기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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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해철 씨 중재원 감정의뢰는 획기적 사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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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환영 논평..."조정절차 자동 개시 절실"

서울 송파경찰서가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과실여부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의 심층적인 수사 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어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진상규명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판단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가재는 게 편'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와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됐다.

실제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자격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감정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없어서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인 지 의료사고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에 비해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검사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처음으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을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뿐 아니라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기능이 작동하는 의료중재원에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중재원, 두 곳의 의료 감정기관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위해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두 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고, 만일 다르다면 경찰이 좀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고 신해철 씨는 살아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인기가수로, 사회적 독설가로 강한 흔적을 남겼고, 죽어서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제부터는 경찰에게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 것,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을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의료중재원에도 의뢰하는 문화를 만든 것,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것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결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남긴 선물들이 더욱 큰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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