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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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등급 하락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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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거짓청구나 거짓 의료광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등급이 한 계단 낮아진다. 과징금 대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공고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 반영해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시킨다.

위반사항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거짓청구, 미근무 및 비상근 인력 부당청구 ▲의료법에 따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및 과장 등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최종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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