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에 진단서까지 확인하고 조제...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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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처방전에 진단서까지 확인하고 조제...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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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약성 진통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사가 진단서 등을 함께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는 처방전 뿐 진단서까지 확인한 뒤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단서 등의 기록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약류의약품판 DUR 점검 의무화법'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 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 듣고 쉽게 처방해 주고 있고, 이를 악용한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민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렇다. 우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의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도 뒀다.

민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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