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개월간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 추적관찰 분석결과 조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안전기준에 벗어나게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64명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식약처가 지난해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 해당 의사들을 2개월간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 분석한 결과 2단계 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1단계에서는 1461명이 사전알리미 대상이었고 처방건수는 1만394건이었다. 2단계 처방건수는 849건으로 줄었다.
2단계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벗어난 처방이 이뤄질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이다.
진통제(비암성 만성통증)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원칙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기간은 처음 처방시 1회 처방당 7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의 경우,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을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 간격 준수해야 된다. 용량은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 사용,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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