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 관련 FAQ 공개
유방암 치료를 위해 카페시타빈을 투여할 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는 내분비요법과 병용에서 쓸 수 있다는 보험당국의 가이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에‘capecitabine’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시 내분비요법 병용투여 관련 질의응답(FAQ)'을 14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카페시타빈은 유방암(Breast Cancer)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투여대상은 '선행화학요법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pCR)에 도달하지 않은 HER2 음성 유방암'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카페시타빈 투여 시 내분비요법과 병용투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FAQ를 이번에 추가해 공개했다. 답변은 "관련 임상연구(CREATE-X trial) 설계에 따라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병용 투여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