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 도입...자이복스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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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 도입...자이복스 급여 확대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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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 고시 개정안 확정...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또 결핵치료제 자이복스정과 과민성대장증후군치료제 이리보정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암성통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도록 했다.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이 따른다.

가령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는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등이 투여 대상이다.

또 수술 후 통증에 급여 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투여용량도 제한이 있다.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의 경우 Oxycodone으로 1일당 60mg이다.

투여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일반원칙 적용약제는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등이 해당된다.

◆라모트리진 경구제=라믹탈정 등은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변경된 약제허가사항을 반영해 해당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따라서 급여기준은 간질과 양극성 1형 장애환자의 우울삽화 재발방지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정리됐다. 간질의 경우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부가요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작 등이 투여대상이다.

◆염산 라모세트론 경구제=이리보정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급여 인정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투여기간은 최대 12주까지다.

◆리네졸리드 경구제=자이복스정 등은 광범위 약제내성결핵·다제내성 결핵에 투여 시 전액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에 의해 일정기준에 맞게 투여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약제'(core drug,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 충분한 약제 구성을 할 수 없으면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결핵제(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5군 약제)가 최소 4가지 이상 병용이 가능한 경우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결핵환자에게 급여를 적용한다.

기본약제로 약제구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인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퀴놀론 또는 2차 주사제에 내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pyrazinamide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prothionamide, cycloserine, p-amino salicylic acid(PAS) 중 2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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