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약 판매?...약사회 빼곤 반대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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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약 판매?...약사회 빼곤 반대일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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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회 전문위원실, "한약(제제) 분류 등 선결돼야"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검토의견 제시
한의사협회-광주광역시도 "안돼"

약사와 한약사가 정해진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구분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한약사단체, 한의사단체, 일부 지자체 등이 신중검토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단체만 유일하게 찬성입장이어서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홍 수석전문위원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체계를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약사법 상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선결과제와 고려사항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결과제로는 약사‧한약사의 정의에서 구분하고 있는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면허범위와 한약(제제)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해당규정이 형사처벌,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개념 등의 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입장은 갈렸다.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향후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의 명칭으로 개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별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개정안은 한약사가 양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이는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 쟁점사안 중 약사의 입장만 적용한 것이다.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은 불가하고, 끼워 맞추기식 개정이유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 역시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한약재, 생약 등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이라는 수단으로 면허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 생약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을 한방과 양방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했다.

광주광역시도 의견을 냈는데 "현재 의약품 허가 및 분류시 일반의약품을 면허 범위에 따라 한약제제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양약성분과 한약성분이 함께 들어 있는 복합제제 및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경우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처분조항 개정 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에 대한 혼란과 행정처분의 근거 및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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