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시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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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시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안될 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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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정부·약사단체 등 반대의견

공항이나 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소관 부처와 약사단체 등이 일제히 신중검토 또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 특수장소 고시 개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항 또는 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더라도 '비행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해당 장소를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지급이 가능하고, '비행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비승객'의 경우 공항이나 항만 내외의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등을 이용해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중 무휴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라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현행 제도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약국의 영업시간 외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판매자 등록기준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항 및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며, 현행 법령을 통해 상기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기, 선박 이용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이 적절히 확보돼 있는 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도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의약품 취급을 가능하게 한 약사법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 및 대리인이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공항이나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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