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접수...20일내 일정 마쳐야
상태바
김승희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접수...20일내 일정 마쳐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 추진 적임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등의 일정을 마쳐야 한다.

1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확충 및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돼 있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 준비는 물론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경력에는 식약처 관련 사항과 함께, 연세대 약대 객원교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20일 내에 인사청문 등의 일정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까지 경과하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5월29일 전반기 임기가 종료돼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원구성을 다시해야 한다. 여야 간 협상이 원활치 않아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재 공식적으로는 소속 위원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 전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