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뇌간이식술 등 1월부터 급여확대…106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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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이식술 등 1월부터 급여확대…106만명 혜택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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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도…무탐침 정위기법은 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인 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각막질환의 경우 4대 중증질환과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 급여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 그 외 수술은 80%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관상동맥우회술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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