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위반 경방조위승기탕 급여중지...6월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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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위반 경방조위승기탕 급여중지...6월3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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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 안내

경방신약의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난 3일부터 일시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조번호는 2003~2004, 2004-1이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6월3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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