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지혈증약 리피토 일부제품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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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지혈증약 리피토 일부제품 회수폐기 명령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11.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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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S68852·T29219

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20mg과 40mg 일부 제품이 각각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피토 해당 함량 일부 제품을 20일자로 이 같이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해외 안정성시험(미생물) 일탈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각 함량 제품의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포장단위를 살펴보면 40mg 함량의 경우 'S68852' 2017년 2월 17일자이며 포장단위는 28정(PTP)다. 20mg은 'T29219' 2017년 2월 15일자로, 포장단위는 병당 90정이다.

양 함량 모두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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