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50만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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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50만원 더 지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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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총 600억원 투입키로

내년 한 해 동안 중증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줄어든다.

의료비가 최저생계비의 2~3배를 넘어선 가구의 환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현행 소득대비 1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커진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현재 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두 배 확대 한다고 공시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한시적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하고 있는 지원에 내실을 강화해 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입원하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즉, 본인부담금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최대 금액이 연 200만원에서 50만원 줄어든 150만원 선으로 책정돼 그만큼 보장을 더 받게 됐다는 의미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 신청자부터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300% 이하 의료비 발생 수준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비를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로 지출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자신의 소득대비 10%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30% 이상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최저생계비 200% 초과, 300% 이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던 것을, 내년 청구자부터는 환자가 직접 소득기준 초과가구 지원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 퇴원자부터 적용되며,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적용 기간은 내년 한 해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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