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질병 전역자도 원내조제 허용...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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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 전역자도 원내조제 허용...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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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약품을 원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전역 후에도 지속 치료자 필요한 전역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기서 원내는 군병원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료받을 수 있으나,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역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료부터 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국민권익위는 권고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역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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