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강화법안..."내부고발 남발로 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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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강화법안..."내부고발 남발로 환자 피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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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적극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험사기방지를 위해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신설조항마다 일일이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먼저 신설내용 중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의 경우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던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능을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히 및 생명보험협회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적기관이 아닌 보험사기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보험사를 보험사기 신고수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를 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또 신설되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한다고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보험사기 의심사례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벌칙조항이 명시됐다고 반대했다.

기존 벌칙에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 대해 보험금을 취급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여기에 더해 신설 조항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시 특정코드의 기재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사의 진단서 허위기재가 아닌 해당 상병과 관련해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가 요구한 코드가 충분히 적법하게 기재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재한 건까지 모두 보험사기 방조 건으로 처벌될 수있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내부고발 남발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직무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 사이의 내밀한 사항까지 파악하기 용이한 입장"이라며 "이런 이점을 활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행태가 만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관련 환자는 신고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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