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생산증대 유도...식약처, 행정처분 유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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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생산증대 유도...식약처, 행정처분 유예 등 지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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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신속처리 1467건, 감시 대체 10건, 행정처분 유예 등 7건 달해

정부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기약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트윈데믹 발생을 대비해 감기약 수급 안전화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전체 감기약 공급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 수급은 다소 불안하다며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먼저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22회 실시하고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시스템의 경우 약사회가 불안정 품목 정보를,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 여부를 입력해 공급을 매칭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허가신고 민원 처리와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 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품목허가-신고 신속처리 1469건, 감시대체 10건, 행정처분 유예 등 7건의 실적이 누적됐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되도록 의사협회 등에 안내하고 요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기약의 약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력하고 있다.

우선 약가연동제에서 감기약을 제외하는 것이 이뤄졌다.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 증가시 약가를 인하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 8월 관련 협회 등에 통보했다. 대상은 해열진통제나 기침가래약 등이다.
여기에 약가지원도 추진된다.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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