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제제 급여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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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제제 급여제한 요청"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5.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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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재원 투여할 치료적 성격 아니다"

약사단체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제제에 대한 급여제한을 보험당국에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6일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에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이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받지 못했고,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 단체는 "공적 재원을 투여할만큼의 치료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건약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제제를 급여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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