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46억 환수결정...집중단속 지속키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근 3개월동안 53곳이나 적발됐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로 환수결정한 금액만 1146억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53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환수조치할 건강보험료만 1146억원이나 된다. 이중 43곳은 요양병원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106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내년에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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