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착복 병의원·약국 등 526곳 덜미...업무정지·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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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착복 병의원·약국 등 526곳 덜미...업무정지·과징금 철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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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해 606곳 대상 현지조사...적발률 86.8% 달해
거짓청구 등 32곳 형사고발 조치도

병의원 등 요양기관 500여 곳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착복했다가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은 90%에 육박했다.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부당이득금 환수나 처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당국은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20개소(3.3%), 병원급 106개소(17.5%), 의원급 472개소(77.9%),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5개소(0.8%), 약국 3개소(0.5%) 등이었다. 복지부는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대상을 선정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지난해 처분은 6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2년 이전에 적발된 기관과 2022년에 처분이 확정된 기관들이다. 처분유형은 업무정지 98개 기관, 과징금 187개 기관,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개 기관 등이었다. 이중 거짓청구,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32개 기관은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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