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의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주사가 상급종합병원의 급여삭제 심판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항구토제 알록시주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4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를 통해 확인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이 접수한 급여 삭제 심판청구는 총 5458건, 금액은 47억1500만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심판청구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순위는 아일리아주사, 알록시주,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척추-조영제를사용하지 않는경우, 젬자주1g, 아브락산주, 근전도검사-하지[편측],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운동신경,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감각신경,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복부[골반포함]-조영제를 사용하는경우, 캠푸토주 등의 순이었다. 10개 중 5개가 주사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기간 약제 제넥솔주(0.1g/16.7ml), 젬자주200mg, 젬탄액상주, 제넥솔주(30mg/5ml) 등은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젬자주1g(97.8%), 씨스푸란주10mg(95.6%), 루센티스주10mg/ml(95.1%), 아일리아주사(93%), 포스테오주(91.2%) 등도 기각률이 90%가 넘었다. 또 기각상위 항목 10순위에 경구제로는 유일하게 베믈리디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기각률은 88.8%였다.
심사평가원은 다빈도 기각사례로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포스테오주 등)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약제는 기존 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SERM 제제의 경우 전신성 과민반응,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비전형 대퇴 골절 중 하나에 해당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쓰도록 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골흡수억제제(SERM 제제)를 투여했으나, SERM 제제의 투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