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최대 1500만원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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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최대 1500만원 부담 감소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0.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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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확대...피부보호용 소모품도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에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최대 150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장루 환자 등이 사용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에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시경 수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는 12월1일부터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율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게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연간 약 27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00만~5000만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아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해 이식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을 말한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피부보호, 위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소모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 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다.

그 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수술 중 감염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1회용 절삭기 사용이 보편화돼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복지부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 부담이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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