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월1일부터...일당 기준금액 인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현 4종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2종이 추가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보공단은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와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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