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쿠보정·레테브모캡슐,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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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쿠보정·레테브모캡슐, 급여 첫 관문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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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5월 약평위 결과 공개
브레즈트리·지비주는 조건부로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정(베리시구앗)과 한국릴리의 RET계열 암종불문 고형암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과 바이엘의 혈우병치료제 지비주(다목토코그알파페골)는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오른 약제는 총 4건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2건을 포함해 모두 통과됐다.

먼저 베르쿠보정과 레테브모캡슐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급여 적응증은 베르쿠보정은 만성심부전, 레테브모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RET-변이 갑상선 수질암·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이다. 앞서 레테브모는 4월 약평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결정이 유보됐었다.

브레즈트리와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회사 측이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약제별 적응증은 ▲브레즈트리: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 ▲지비주: 혈우병 A(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과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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