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11억9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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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11억9천만원 지급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8.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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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5개 기관서 151억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을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 151억원 규모다. 이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적발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억3천7백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천6백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2천9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억3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8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한의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공단에 6천1백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병원은 입원환자가 실제 퇴원했는데도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고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 투약료, 식사제공 등의 비용으로 6천2백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백2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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