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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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08.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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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해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정, 백혜련, 송옥주,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이규희, 이수혁, 임종성,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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