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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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 전환...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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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미입증 시 국가가 보상"

코로나19와 같은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질병관리청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이 경과돼도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는다. 

보상청구자의 알권리,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또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할 경우 동일한 결정을 내릴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다른 백신 피해보상과는 달리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에게 하고 그에 대해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반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피해보상전문위 등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자에게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명시해 통보하고, 12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했다.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질병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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