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 예상...이자지급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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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 예상...이자지급 근거 마련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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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이달 중 기금 조기소진 예상..."의료급여 환자만 피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상대로라면 이달 중 기금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경향 등 피해를 우려해 불용예산 전용 투입, 지연지급 이자지급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최근 3년간(2015~2017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의료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세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 올해는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7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이렇게 미지급된 의료급여 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진료 경향을 보여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재정절감’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듬해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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