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안 이번에는?...27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또 심사
상태바
비대면진료법안 이번에는?...27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또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6월 임시회 법률안 심사일정 확정
의료법개정안 16건 등 법률안 총 128건 안건으로
환자안전법·암관리법·치매관리법 등도 포함

정부가 6월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들어 세번째다.

심사대상 법률안에는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먼저 27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는 의료법개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의료법개정안=법률안 16건이 병합 심사된다. 먼저 최혜영·이종성·강병원·신현영·김성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법안이 다시 다뤄진다. 이들 법률안은 올해 3월과 4월에도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심사' 대상이 됐고, 그 사이 김성원 의원 법률안이 새로 추가됐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신현영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함께 심사된다. 또 의료기관 환기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최혜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 등록과 행정처분 내용을 역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최혜영 의원 법률안도 심사대상이다.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김원이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또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심사된다.

약사법개정안=김 의원 법률안 외에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환자안전법개정안=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개정안=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밖에 서영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도 병합 심사된다.

한편 28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75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암관리법개정안=김영주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김 의원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암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현재는 암환자 등이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다른 모든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 법률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과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치매관리법개정안=조정훈 의원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했다.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하는 백종헌 의원 법률안이다. 과징금을 해당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김민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김 의원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건보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강기윤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문신사와 관련한 8건의 법률안도 이날 함께 심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