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소아진료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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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소아진료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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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소아의료에 국가책임 강화"

산부인과 분만과 같은 국가가 보상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소아진료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0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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