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성희롱하면 가중 처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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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성희롱하면 가중 처벌...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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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금지행위에 추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처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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