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 전 발생한 16일 진료분 청구 가능토록 조치"
한국프라임제약의 은행엽건조엑스 제제 새넥신정에 대한 급여가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재개 결정한 새넥신정 1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8월16일부터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6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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