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쿠보 3품목 2867원·멜팔란제제 2품목 11만원...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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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쿠보 3품목 2867원·멜팔란제제 2품목 11만원...신규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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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9월1일부터 적용

만성 심부전 치료제인 베리시구앗 제제 3개 함량 제품과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멜팔란염산염 제제 2개 제품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베리시구앗 제제는 바이엘코리아의 베르쿠보정, 멜팔란염산염 제제는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와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1일자로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베르쿠보정의 경우 2.5mg, 5mg, 10mg 등 3개 함량이 등재되는 데 상한금액은 모두 2867원으로 같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베르쿠보정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했었다.

급여 투여대상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다.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 pg/mL 또는 NT-proBNP≥ 1,000 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 pg/mL 또는 NT-proBNP≥ 1,600 pg/mL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메그발주와 멜스팔주는 각각 50mg 1품목 씩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역시 각각 11만원으로 같다. 구체적인 규격은 메그발주 56mg/병, 멜스팔주는 55.97mg/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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