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개 약가인하 품목, 두 달 간 서류상 반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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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개 약가인하 품목, 두 달 간 서류상 반품 한시적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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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관기관·단체 등에 협조 공문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적용

정부가 이른바 '기준요건 재평가' 등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이 무더기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과 관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인정'이라는 제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29일 관련 공문을 보면, 이번 적용대상은 7천여개 약가인하 품목이며, 적용기간은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 간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또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9월5일자로 7천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으로 공급내역 보고 반품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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