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전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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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전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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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고옹보건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대상에 틱장애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및 노인 등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대표적이다.

반면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장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데도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삼화, 김정호, 김철민, 박용진, 유동수,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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