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 등 건강검진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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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 등 건강검진 대상 포함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8.1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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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검진 사각지대 해소...우울증 검사도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와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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