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환자 추적검사 산정특례 적용 입법안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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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추적검사 산정특례 적용 입법안 '시큰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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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보법개정안에 검토의견 제시
"한정된 재원 등 고려 신중검토 필요"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됐어도 암 환자의 경우 추적검사 비용에 산정특례를 계속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징과 산정특례제도의 취지,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세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다가,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일부부담 등 건강보험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환경 변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현행과 동일하게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암치료 종료 후 추적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산정특례제도의 취지 및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급여만큼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 법 제44조에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 원칙을 규정하되 시행령과 하위 규칙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등을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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