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손보 가입비 급여화...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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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손보 가입비 급여화...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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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보행자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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