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장 의무화 등 '임세원법안' 6건 패키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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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장 의무화 등 '임세원법안' 6건 패키지 발의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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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정신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배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임세원법안 6건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완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이다.

신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고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 의료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세상을 떠났고, 그 유족은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서도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고 더욱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제2의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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