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마련...입법추진
상태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마련...입법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2.0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7건 입법계획안 국회제출...식약처는 3건

정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비급여 도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올해 입법계획은 의료법 2건, 영유아보육법 1건,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이다.

의료법은 신고제도 합리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이중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근거마련 의료법개정안은 9월까지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을 발의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