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지정에 관심 보인 여야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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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지정에 관심 보인 여야 의원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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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적극 검토해야"...서영석 의원 "공단 의견은"
공단 "질병청으로 신청되면 함께 적극 검토할 것"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2개 약제가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시작한 가운데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지정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험당국은 질병관리청에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중증 천식 치료제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이며, 현재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외상, 결핵(잠복결핵) 등에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정특례는 특정 약제·치료재료 등 개별항목에 대한 별도 적용이 아닌 수술, 시술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전체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했다.

공단은 또 "산정특례 질환 신규 지정은 유병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하며, 희귀질환(2만명 이하)은 질병관리청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공단과 협업해 산정특례 질환을 정하고 있고, 중증난치질환 지정은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증 천식이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으로 신청되면 공단도 질병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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