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시 '재정적 가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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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시 '재정적 가산' 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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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촉진방안으로 1순위...재정적 감산, 비재정적 가산 순

일선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대한 참여촉진방안으로 재정적 가산을 1순위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제17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도를 공개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지난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하고 이를 5년 주기로 수행해야 한다. 

옥 교수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26일가지 한달간 전국 1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응답 의료기관 97.7%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실태조사는 의료 질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실제 개선활동 개발과 개인의 손실뿐만 아니라 병원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대로 형식에 그칠 것 같고 미인증기관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무게가 달라고,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커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실태조사 참여 의향에 대해, 91개 의료기관은 방식은 다르더라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할 의향을 표방했다. 71.1%의 비중을 보였다. 참여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37곳으로 28.9%였다. 

특히 참여 의향이 없는 의료기관들은 2019년 참여시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업무가 많아 실태조사까지 하기에 업무부담이 됐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판단이 우선돼야 하며 안전사고 유형이 단조로워 큰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위해사건 공개로 인한 불이익 우려, 병원 차원에 충분힌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 진행하고 있어 필요성 못느끼거나 국가적인 실태조사로 인해 자율적 보고가 줄어들 것이 우려 등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참여 촉진 방안으로 재정적 가산에 대한 선호가 전체의 85.2%인 109개 의료기관에 이르러 대다수가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미참여시 재정적 감산도 13개 의료기관이, 실태조사 참여시 비재정적 가산은 6개 의료기관이 선호했다.

실태조사 참여시 혜택을 원하는 이유로는 원장의 관심이 높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며 채찍보다는 당근이, 병원 정보 공개에 따른 대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미참여시 재정적 감산이 시행될 경우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고 불이익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참여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정적 감산이 강제적 방안으로 효율적이며 의료기관의 경영진이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기에 재정적 감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 가신이 크지 않다면 감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재정적 감산을 하기 전 경영진과 병원장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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