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제한 확 풀자"...전혜숙 의원 입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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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제한 확 풀자"...전혜숙 의원 입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1.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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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희귀·난치 질환 국한 임상연구대상 제한 폐지

중증·희귀·난치 질환에 국한돼 있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 제한을 없애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임상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돼 있어서 많은 환자가 시술을 받기 위해 큰 비용을 무릅쓰고도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권 밖 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해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산업으로써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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