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허용 '정당한 사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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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허용 '정당한 사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9.03.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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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아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해석은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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